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령사회에서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고령자 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차이가 있으므로 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신중년, 고령사회에 대응한 신중년 고용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여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퇴직자 계속 고용제도(정년 폐지, 연장, 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대상 기업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속하는 조건은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ㆍ운수ㆍ통신업ㆍ사업시설관리ㆍ보건 및 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소매업ㆍ숙박 및 음식업ㆍ금융 및 보험업ㆍ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기타 업종 100인 이하인 기업입니다. 중견기업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한국 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 기업 확인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단 지원 제외업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과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비율이 30% 초과하는 기업입니다.
지원 요건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노사합의로 도입한 계속 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한 기업으로 계속 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 변경 전 기준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고용제도 계속 고용 제도는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① 정년을 연장 또는 ② 폐지하거나 ③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 내용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피보험자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1.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3. 정년제도 운영 및 계속 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 규정 등)
고령자 고용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보다 증가하여 고용한 고령자 수에 대해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대상 기업은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와 같이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ㆍ운수ㆍ통신업ㆍ사업시설관리ㆍ보건 및 사업복지서비스업 300인 이하, 도소매업ㆍ숙박 및 음식업ㆍ금융 및 보험업ㆍ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기타 업종 100인 이하입니다. 중견기업은 한국 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 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입니다.
지원 요건
① 사업 운영 기간은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하여야 합니다. 월평균 고령자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1년 넘게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 + 1년 초과 근로 계약하고 신규 채용한 60세 이상자입니다.
③최초(1회 차 분기)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았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한도
매 분기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피보험자의 30% 및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은 3명 한도)합니다.
신청 방법
최초(1회 차 분기 ) 지원금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뜨면 그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2회 차 분기 지원금부터는 신청서 및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분기별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1.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2.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신규 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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