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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책 정보들

사업주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지원금 쉽게 알아보기

by delight.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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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를 지원하는 만큼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도 많으니 꼼꼼하게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사업주 대체인력 지원금

 

목차

     

     

    사업주 대체 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후 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 그 근로자가 근로 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대체 인력이 아닌 별도의 인력 채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단,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 기간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 방지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지원 기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산전 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기간(시작 전 최대 2개월 이내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입니다.

     

     

     

    지원 금액 

     

    대체인력 1인당 80만 원(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 대상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산전 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기간(사용 전 최대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주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에 고용보험 제도를 확인한 뒤 메인 화면에서 출산육아기 지원금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날부터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아래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②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③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지급 제한

     

    아래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①「최저임금법」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근로기준법」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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