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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책 정보들

사업주 육아 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쉽게 알아보기

by delight.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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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함께 알아볼 사업주 육아 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목차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지급 하는 지원금 입니다.

     

     

    지원 대상·기간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입니다.

    지원 기간은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특례 적용 시월 2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특례는 육아휴직 특례로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간2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지급 방법

     

    사업주는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지원금의 50%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가 복직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합니다. 지원금을 모두 받으시려면 근로자의 복귀와 지속 채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청 방법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 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 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서류 제출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하셔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1부

    ②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지급 제한

     

    ①「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근로기준법」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육아휴직 부여 시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사업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지급 하는 지원금 입니다.

     

    지원 대상 ·기간

     

    지원 대상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입니다.

    지원 기간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10만 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지급 제한

    ①「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②「근로기준법」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육아휴직 부여 시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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