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color>
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책 정보들

202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와 납부기간 직권연장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by delight. 2022. 10. 23.
반응형

 

목차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월 1일~ 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 종합 소득이 있는 사업자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22. 11월 납세고지서 발부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2022.11.30.(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직권 연장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및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어려움을 세정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종합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11월 30일에서 3개월 직권 연장(2023.2.28.까지) 합니다.

    손실보상 대상자(22. 1분기) :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규모 사업자

                                                             제외 - 금융 소득 2천만 원 초과자


    힌 남노 태풍 피해 지역 거주자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납세자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22.11.3(목)부터 발송
    발송을 받으면 연장된 납부 고지서에 따라 2023.2.28.(화)까지 납부
    또한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2.11.30(수)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번 직권 납부기한 연장으로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도 23.5.2(화)로 자동 연장됩니다.

     

     

    중간예납 납부 대상 제외 대상

    중간 예납 납부 제외 대상 : 신규사업자, 휴·폐업자, 납세조합가입자,부동산 매매업자, 소액부징수자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중간예납 납부대상 제외대상

     

     

    중간예납 세액 계산법

    아래 산출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중간예납 세액계산법

     

     

    분납 대상 및 분납 고지세액의 납부기한

    1.분납 대상자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분납 가능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중간예납 분납



    3.분납 고지세액의 납부기한: 당초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까지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1.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 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과세 구분이 '고 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 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전자납부 (공동 인증서 등 인증 필요)

    2.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 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추후 납부고지

     

    3. 분납 세액의 납부
    분납 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23. 1월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분납 사례별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방법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대상자

     

    2022.1.16.30.까지의 종합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납부할 수 있음
    중간예납 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2022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납부하여야 함
    * 2018년부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인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폐지(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2017.12.31. 일몰 종료)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제출 및 자진 납부기한  : 2022.11.30.(수)

     

    중간 예납 추계액 계산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 금액 × 2) 이월결손금 종합소득공제
    2종합 소득 산출 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6% 45%)
    중간예납추계액=(종합소득산출세액÷2)(2022.6월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세액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 세액․수 시 부과세액 및 원천징수 세액)

     

    중간예납 추계액 계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