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여성 근로자의 양육부담을 덜고 함께 육아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 입니다. 이 제도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꼼꼼하게 살피고 나와 맞는 조건인지 확실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빠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으로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 입니다.
신청 대상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입니다. 계약직이나 파견직 등 비정규직인 경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업내용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유급 10일로 2019년 10월 1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분할 사용을 원할 경우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할 사용은 90일 이내의 기간에서 1회 가능 합니다. 위반 시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원 요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한 자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요건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입니다.
지원 금액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만 유급 5일분, 상한액 382,770원을 지원하며 하한액은 최저임금 입니다.
제출서류
①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1부
②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④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각종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 육아휴직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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