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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책 정보들

육아 휴직 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 및 급여까지 육아 휴직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기

by delight.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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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육아휴직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육아를 위하여 쉬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지원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지원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급여에 대한 지원을 알아보고 추가로 3+3 부모 육아 휴직제와 아빠 육아휴직 상여금제까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지원제도

 

 

 

목차

     

     

    육아 휴직 급여 지원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신청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지고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사람,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 육아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사람 이 신청 대상입니다.

     

    육아 휴직 기간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임금의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씩 육아 휴직이 가능합니다.

     

    급여 지원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 임금의 80%를 제공하는데 상한선은 150만 원이고 하한선은 70만 원입니다.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에 지급합니다.

     

     

     

    3+3 부모 육아 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상한선은 200~300만 원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상여금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인( 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상한선은 250만 원입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ㆍ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입니다.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기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야 합니다. 단축 후 근로 시간은 주당 15~35시간입니다.

     

    지원 요건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아며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업무 성격상 근로 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사업내용

     

    고용센터에서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할 경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입니다.

     

    지원 금액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로 계산 방법(상한 200만 원, 하한 50만 원) x (5/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입니다. 나머지 시간뿐시간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x[(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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