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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책 정보들

사업주라면 놓치지 말아야할 지원사업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과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알아보기

by delight.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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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채용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두 가지인데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과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은 만큼 지원 요건을 지킨다면 좋은 사업주로써 지원을 받으면서 청년을 채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지원사업

 

목차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청년(만 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성장 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 가능)이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됩니다.

     

    ①신규로 채용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지원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최소 고용유지 기간 6개월은 채용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산정합니다.

     

    ③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 수(21년 신규 성립 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지원 수준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및 신청 방법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6개월을 채운 뒤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6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에서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의 조건사업 참여 신청 직전 달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입니다.  성장 유망업종,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 유망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의 조건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입니다. 단,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졸업예정자 포함),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 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여야 하며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참여 방법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합니다. 참여 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 신청·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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