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에서 임산부에게 지원해 주는 서비스인 맘 편한 임신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산부 지원 서비스에는 임신 시 지원하는 서비스와 출산 시 지원하는 서비스가 나누어져 있는데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손해 보지 않고 안전한 출산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맘 편한 임신 서비스
맘편한 임신 서비스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임산부
신청기한 : 임신 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까지 ( 엽산제 – 임신 3개월까지 신청가능 / 철분제 – 임신 12주 이후 신청가능 / 에너지 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출산 예정일 40일 전~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1. 엽산제 지원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 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신청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불가)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2. 철분제 지원
임산부의 철분 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를 지원하여 안전한 분만 유도 및 임산부 및 태아,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 16주부터 철분에 5개월분
신청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3. 표준 모자 보건 수첩
표준 모자보건수첩을 통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진(검사)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지원내용 - 임산부 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선정 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대상 - 임산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이용 방법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 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 수첩) 방문 (온라인 신청 불가능 )
필요 서류 - 임신확인서
4. 맘편한 KTX
임산부가 KTX 이용 시 일반실 가격으로 보다 편안하게 특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외 보호자 1명(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지원 방법 - 행정안전부 ‘맘 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 처리 서비스’에서 등록 / 한국 철도공사 운영 약 창구에서 등록
서비스 기간 - 출산(예정) + 1년 기간까지
<할인율>
●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 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특실요금 면제)
●지연할 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일반실 운임은 할인하지 않음
<이용방법>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 톡, 약 창구에서 할인 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할인 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 자격 정지
5. 국민 행복 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선정 기준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 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 정직자
-중복 불가 서비스 :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 원)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일 태아 120만 원, 다태아 160만 원)
지원 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 후 2년까지, 2세 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지원범위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6.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수급자)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 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지원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선정 기준 - 중위소득 40% 이하
구비서류 -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 증명서, 위임장
7.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임신부
연령 기준 - 만 18세 이하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절차/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온라인 신청 - 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 정보원 바우처 사업본부로 신청
8.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 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예외지원 대상>
- 기본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 등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가정
신청기한 - 출산(예정) 일 전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 서,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등 각 1부
9.에너지 바우처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만 해당
지원내용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22년 지원금액 한시적 인상)
- 1인 세대 : 148,100원 (여름 29,600원 + 겨울 118.500원)
- 2인 세대 : 203,600원 (여름 44,200원 + 겨울 159,400원)
- 3인 세대 : 278,000원 (여름 65,500원 + 겨울 212,500원)
- 4인 이상 세대 : 372,100원 (여름 93,500원 + 겨울 278,600원)
10.SRT 임산부 할인
지원 대상 - SRT 임산부 할인 등록을 완료한 SR 회원
지원 방법 - 정부 24(https://www.gov.kr) / 지역 동사무소 또는 보건소 방문
서비스 기간 - 출산(예정일) + 1년 기간까지
<할인율>
-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의 운임을 30% 할인
- 특실 서비스 요금은 할인하지 않고(운임만 할인)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하지 않음
- 다른 할인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음
▼▼▼▼▼더 많은 정보 알아보기는 아래 글 참조▼▼▼▼▼
2022.11.08 - [분류 전체보기] - 행복 출산 서비스 한눈에 보기 (영아수당, 양육수당,아동수당 해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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