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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책 정보들

행복 출산 서비스 한눈에 보기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저소득층 귀저기 조제분유 지원, 첫만남 이용권,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by delight.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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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행복출산 서비스 한눈에 보기 1탄에 이어 2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저소득층 귀저기 조제분유 지원, 첫만남 이용권,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등 꼭 필요한 분들께 지원하는 서비스를 꼼꼼하게 알아보시어 놓치지 말고 지원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출산서비스

 

 

목차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사산한 자

     

    정기준 -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 제외)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신청 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자 신분증,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 대상>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지원 내용 - 기저귀 6만 4천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 입양 대상 아동, 한 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 수유할 수 없는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 수유할 수 없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조제분유 8만 6천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신청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 제출(추가)

    1.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 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2.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ㆍ건강보험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 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 명세서 등) -출산 육아 휴직 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 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3. 가구원 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4.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조제분유 신청 -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6.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시설아동 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7. 국민행복카드 상담 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 원 바우처 일시 지급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사용처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 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제 시 부분 취소, 할부 및 정기 결제 불가함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

     

    지원 대상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적용 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할인하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까지 적용)

     

    지원 내용 - 해당하는 달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만 6천 원 한도)

     

    지원 방법 - 한전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온라인 지원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할인 신청서

     

     

     

     

    더 많은 정보 알아보기는 아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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