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출산 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각종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입니다. 맘 편한 임신 서비스와 이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혜택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목차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서비스를 바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영아수당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를 이용하지 않는 ’22.1.1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영아 수당 지원
지원내용 - 월 30만 원 지급 중복 불가 서비스 -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양육수당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지원내용 -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 원 지원(최대 86개월)
- [양육수당] (0~12개월 미만) 20만 원, (12~24개월 미만) 15만 원, (24~86개월 미만) 10만 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0~36개월 미만) 20만 원, (36~86개월 미만) 10만 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 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아동수당
지원 대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구비서류>
1.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아동수당 신청서
해산급여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 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 원 지급
선정기준 - 해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소득 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1인 가구 : 822,524원
· 2인 가구 : 1,389,636원
· 3인 가구 : 1,792,778원
· 4인 가구 : 2,194,331원
· 5인 가구 : 2,590,818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1.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및 신분 증명 서류
2.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 시 만 해당)
3.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 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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