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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책 정보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방법, 필요서류, 중복불가혜택 등 완벽하게 알아보기

by delight.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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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은 코로나로 격리·입원자의 기초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전파를 막기 위한 지원금이므로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를 하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목차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지자부터는 오프라인 방문 필요 없이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 해제일은 격리 해제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2년 5월 13일 이전 격리 해제자주민등록상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격리 시작일이 2022년 7월 11일인 격리자부터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7월 10일 이전에 격리를 시작한 사람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수 산정기준은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동보호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요양원, 기숙사 등 집단시설 거주자 등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소득 기준 확인은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장기요양보험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본인 부담 건강 보험료 적용 기준은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에 따라 소득 기준 부합 여부로 판단하게 되는데 적용 시점은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보험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격리 해제일이 6월 25일인 경우 5월분의 부과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또한 건강 보험료 산출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게 되는데 보험 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0원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휴직 등의 사유로 전월 부과 보험료가 없는 경우도 또한 0원으로 처리됩니다.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정산 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에는 정산보험료는 제외합니다.

     

    중복 불가 혜택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는 사람은 유급휴가 비용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중복 수혜이므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혜택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지원 제외 대상자는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 격리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자이므로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격리자 1인 10만 원 지원받게 되고 2인 이상은 15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입니다.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 명세가 없는 국민, 감염 취약 시설 3종 밀접 접촉격리자, 공동 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이 필수이고 예외 신청 사유에 해당할 시에는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신청 대상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며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가 필요합니다. 또한 2022년 2월 13일 이전 격리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더 많은 정보 알아보기

     

     

    2022.11.11 - [분류 전체보기] - 입원·격리자 유급휴가 비용 지원사업 총정리(2022.10.7일 4차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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