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신청방법1 입원·격리자 유급휴가 비용 지원사업 총정리(2022.10.7일 4차 개정 반영) 오늘은 코로나 감염으로 입원 또는 격리한 직장인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개정된 부분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입원·격리자 유급휴가 비용 지원사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ㆍ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근로자 수 산정 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제외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2년 10월 7일.. 2022.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