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급여를 받을 때 직원이 납부할 세금을 회사에서 미리 차감을 하고 대신 회사가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고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자(직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일정 부분 떼고 지급받게 되고 회사에서는 그 세금을 다음 달 10일 전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 기간은 10월 한 달 동안 일을 했다고 예를 들었을 때 11월 1~10일 사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익월 10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기간
일반 신고 : 매월 납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 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1월 ~ 6월분(상반기) : 7.10.까지 / 7월 ~ 12월분(하반기) : 다음 해 1.10.까지
신고 종류
①정기신고 : 법정 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②기한후신고 : 법정 신고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③수정신고 : 당초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④파일 변환신고 : 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파일로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⑤정기신고(대화형) : 연말정산 환급/분납신청을 포함한 정기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방법
홈택스 > 신고 / 납부 > 원천세 > 근로소득 신고
징수 의무자 기본정보에 제출년월과 귀속연월을 체크 해준뒤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업자의 기본정보가 표시됩니다.
그 다음 원천징수 신고 구분에서 매월인지 반기 신고인지 체크 해주고 신고 구분에서 정기, 수정, 기한후를 체크 해 줍니다. * 수정신고와 기한후 신고는 여기서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원천징수 의무자 내용을 작성해주시고 소득종류의 선택에서는 신고 대상 소득만 선택을 하고 근로소득에 체크 합니다 ( 근로소득만 신고시) 저장을 한 뒤 다음화면으로 넘어가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라는 서식이 뜹니다.
위 사진에서 빨간 *표시만 잘 체크해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면 됩니다.
간이세액: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지급액과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
중도퇴사: 과세 기간 중 중도 퇴사한 인원이 있다면 퇴사자의 연말정산 내역 입력
일용근로: 일 단위 혹은 시급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입력
연말정산: 연도 말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기재
인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자에 해당하는 인원의 수를 입력
총지급액: 근로소득을 지급한 총 급여액을 입력
모든 정보를 입력후 저장한 다음 최종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원천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 :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진 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세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미납세액 x 3% +(과소, 아무 납부세액 x 2.5/1, 0000x 경과일수) ≤ 50%
단,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10%
2019년 2/12 전일까지 기간은 3/10,000 적용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납부 지연 가산세가 다른 세목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역할을 병행하게 됩니다. 과소, 무납부 세액의 3%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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